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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한돈자조금 거출액 인상 왜 추진되나?

작성일 2014-12-15 조회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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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거출액 인상 왜 추진되나?


한돈업계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던 한돈자조금 거출액 인상여부가 오는 11월 26일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논의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 이하 관리위)는 지난 11월 5일 제4차 회의를 갖고 현재 두당 800원인 농가 거출금의 한시적 조정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관리위원회에서 이병규 위원장이 각 관리위원을 대상으로 찬반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정도로 거출액 인상은 민감한 사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의원회 상정이 의결된 것은 그만큼 거출액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관리위원들 사이에 절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돈가수급 안정 자구책 필요…수급조절협의회 제안 계기


자조금 거출액 인상은 축산자조금법 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 수급안정사업이 가능해지면 각종 돈가안정대책에 자조금이 투입되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만 이미 200원씩 두 차례에 걸쳐 400원이 인상, 첫 출범 당시 보다 2배가 오른 상황에서 섣부른 인상 추진은 역풍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양돈수급조절협의회에서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200억원의 기금조성을 정부와 한돈업계에 제안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급조절협의회는 돼지가격 불안시 수매비축이나 국내산 돼지고기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 등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정부측이 재원확보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구체적인 실행이 어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다시 한돈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 바로 이번 인상안이다. 한돈업계의 자발적인 대책으로서 돈가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를 갖춤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에게도 충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의 자조금예산에서 수급안정사업으로 예산이 소요될 경우 적잖은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수급안정사업의 특성상 다른 사업을 대폭 줄이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거출액 인상 없이는 수급안정기금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리위가 수급조절협의회의 제안을 수용, 거출액 인상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키로한 것으로 보인다.


자조금 기대 매년 높아지지만 정부 매칭펀드 지속감소


또한 지난 2004년 국내 축산업계에서는 최초로 양돈분야 의무자조금 사업이 시작된 이래 자조금사업에 대한 한돈농가와 축산업계의 기대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매년 신규 사업이 추가되고, 그 규모가 확대돼 왔으나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후발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매칭펀드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농가거출금 순증규모도 그 요구를 만족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로 관리위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봐도 신규사업이 9개가 추가됐고, 기존사업의 증액규모도 19억원에 이르면서 15개사업의 예산이 축소됐고, 그나마 12개 사업은 아예 중단됐다.


한시적 인상…2012년 불황 재현 막기 위한 선제적 수단


관리위는 이번 자조금 거출액 인상추진이 한돈수급 조절을 위한 별도 기금 조성을 주목적으로 한 만큼 대의원회를 통해 인상이 확정되고, 몇 년간에 걸쳐 일정수준의 예산이 적립될 경우 다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관리위는 자조금 거출액 인상을 통한 수급안정기금의 경우 기존의 자조금사업과는 달리 급격한 한돈시장 변화시에만 투입, 일단 사용처가 확실히 구분되는데다 그 혜택이 한돈농가들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돌아가는 만큼 대의원회에서도 큰 거부감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출액이 인상되더라도 한시적인데다 연장여부는 또 다시 대의원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정키로 한 만큼 한돈농가들의 부담감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관리위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사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경우 대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 대의원회 이전에 일선 현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 관리위원은 “솔직히 최근의 돼지가격 고공행진을 싫어할 농가가 있겠느냐”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FMD 직후의 초고돈가 여파로 인해 초래 지난 2012년의 대불황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거출액 인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2/3 출석, 2/3 찬성으로 결정


대의원회에는 현행 유지와 두당 200원, 300원, 400원 인상 등 모두 4개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에 따르면 의무거출금액은 재적대의원 2/3 이상이 출석, 이 가운데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관리위가 자조금 거출액 조정을 통해 마련하려는 수급조절 기금은 90억원 수준. 여기에 정부지원 90억원과 함께 기존의 자조금 예산에서 배정돼 있는 수급안정사업비 20억원을 더해 약 200억원을 수급조절 기금으로 적립해 놓는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연간 도축두수를 1천500만두로 가정할 때 두당 200원 인상시 연간 30억원씩 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크게 위축되고 있는 대한한돈협회 각 지부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조금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관리위원회의 판단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까지 대의원회에서 동의할 경우 동일한 인상폭에서는 조정된 자조금 거출액 적용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병규 관리위원장은 이와 관련 “자조금 거출액 조정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돈농가들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며 “거출액 인상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투명하게 쓰일 것인지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대의원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관리위원들은 대의원회 이전에 지역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데 진력키로 했다. 한편 축산자조금법에서는 가축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거출금액을 한정하고 있는 만큼 최근 1년간의 국내 돈가를 기준으로 두당 1천800원까지 거출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회의는 단식농성 중이던 이병규 위원장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감안, 이날 회의는 대부분 이정배 부위원장(서경한돈조합장)이 주재했다. 이병규 위원장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 참석, 대의원회에 상정될 자조금 거출액 인상안과 내년도 예산안 부분만큼은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단식농성 기간 중 보여준 한돈농가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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