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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축산농가 부담경감 기대

작성일 2014-11-07 조회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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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축산농가 부담경감 기대


배합사료 판매처에서 각 제품별 배합사료 평균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배합사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가격 경쟁 촉진을 위해 11월 1일부터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사료업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양축용 배합사료에 대해 매월 5일부터 익월 4일까지 각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을 판매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단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된다.
또 각 축종별 생산자 단체는 배합사료 가격 정보를 종합해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행실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 연중 1회 이상 점검이 이뤄지며, 위반업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처벌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표시제 도입으로 배합사료 제품 간 가격 비교가 용이해져 업체 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축산농가가 이전보다 배합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판매장소에 성분표시를 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을 개정 제품의 가격과 성분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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