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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 자조금 보조 최고 100%까지 확대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508

100

- 50∼100%까지 차등 지급키로
정부는 생산자단체 등 자조금 조성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현행 해당 조성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50%를 기본으로 100%까지 차등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거나, 생산자 조직이 정비되어 있는 품목과 친환경농산물 또는 전국 생산액 대비 구성원의 출하액이 50%를 초과하는 단체(단 주산지가 여러 도 지역에 분산되어 조직화가 어려운 품목은 30%를 초과하는 단체)에 대해서 이같이 보조금 차등지급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축산물의 경우에는 축종별 사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대상축종을 정하기로 했다.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은 소비촉진 홍보, 판로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시작개척, 품질향상·수급조절을 위한 구성원 교육,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 이행경비, 유통정보 제공 및 구성원간이 유통정보화, 관측조사, 기술 및 공동상표의 개발연구, 출하조절 및 수급안정 사업 등 주로 소비유지 및 확대에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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