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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보호지역 이동제한조치 전면 해제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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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화성·보령·홍성도 6월말 해제 전망
지난 4월11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북 충주지역의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 보호지역의 이동제한조치가 6월10일 부로 해제되었다.
농림부는 10km이내 보호지역 가축에 대하여 지난 4월28일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한달이 지난 뒤 실시한 혈청검사 결과에 따라 6월10일부터 보호지역을 해제하고 이동제한 기간중 취했던 가축과 차량 등에 대한 규제조치를 푼다고 밝혔다.
충주의 보호지역은 그동안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시한 정밀 혈청검사 결과 항체반응이 나타난 5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농림부는 항체반응이 나타난 5농가 소 5마리가 구제역 예방주사로 인한 반응인지의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해당농장 가축 63두(한우 31, 산양 32)에 대하여는 확대 정밀검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동금지 등 규제조치를 풀지 않기로 하고 인근농장에 대해서도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기타 구제역이 발생한 화성, 용인, 홍성, 보령의 보호지역도 지역별로 혈청검사가 끝나는 6월말 경이면 모두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농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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