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여름철 냉방으로 인한 전기누전 등 축사화재 피해 예방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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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07 | 조회수 |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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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화재! 사전예방과 관심이 중요 - 소방당국, 여름철 냉방으로 인한 전기누전 등 축사화재 피해 예방 당부 최근 크고 작은 각종 사건·사고에 국민의 가슴이 멍들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말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는 축사 화제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자 축산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축협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기에 의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축산농가에 농장내 전기시설 점검 등 축사화재 예방 및 점검 예찰 등을 통해 축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충남의 경우 타 시·시도에 비해 축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실제 최근 3년(‘11년~’13년)간 통계에 의하면 충남도내 총 288건의 축사화재가 발생해 92억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발생화재는 전체의 3.3% 이지만, 피해액은 14.8%로 분석되었다. 특히 돈사의 경우 101건(35.1%), 55억원(60.1%)의 피해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전기관련 135건(46.9%). 부주의 56건(19.4%), 미상 57건 등으로 전기 관련 화재가 많았다. 이에 소방당국에서는 축사시설 소방특별조사 및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자 교육, 초기화재 대응을 위한 호스릴 소화전 또는 고압분무기 등 진압장비 설치지도를 권고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없이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축사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 관계자의 자율방화관리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축사화재를 사전 예방책을 당부했다. 첫째, 노후화된 전기시설은 교체하며,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분전반 내·외부 및 노출된 전선의 청결을 유지하며, 문어발식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축사 내 소화기·물동이·건조사 등을 비치하여, 열풍·온풍기 등에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여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셋째, 지속적인 환기로 축사 내부에 체류하는 유해가스 및 습기를 제거한다. 넷째, 가연성 물품 근처에서는 용접작업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이외에도 화재발생시 동력분무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 숙지하는 등 관계인 스스로 초기 진압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라는 것은 항상 방심한 가운데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민·관 모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축사 관계자들께서는 사전예방을 통하여 화재로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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