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규제개선 총정리…농축산부에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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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07 | 조회수 |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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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규제개선 총정리…농축산부에 전달 한돈협, 5개 분야 26개 개선 사항 건의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한돈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정리해 지난 7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돈사 시설 개·보수, 재축시 ‘주민동의서’를 서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존 축사의 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상황에서 주민동의서는 사업 추진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축사재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존 축사를 허물고 재건축할 경우 건축법상 ‘신축’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기둥을 남기고 재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축사시설 현대화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 ‘재축’의 경우 건축법상 ‘신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식용즉석판매가공업을 면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는 돼지고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가 되고, 즉석 햄이나 소시지를 판매할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인·허가 점검은 단일화 됐지만 세무 쪽에는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개선토록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생산 △질병 △분뇨·환경 △유통 △종돈 등 5개 분야의 총 26개의 규제를 정리해 건의했다. 한돈협회가 규제 개선을 위해 농축산부에 전달한 분야별 규제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생산기반> △농장 매입, 입차시 축산업 허가제 교육 한시적 유예 △HACCP 인증농가에 대한 허가제 교육 면제 △각종 축산(친환경) 관련 인증제 통·폐합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지원 단가 상향 조정 △축사에 대한 소방시설 의무 완화 △축사시설 개·보수, 신축시, ‘주민동의서’ 의무 폐지. <질병> △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의무신고 규제 완화 △번식돈의 항생제 잔류 위반시 번식돈만 규제 △친환경·유기 인증시 구충제 사용 일부 허용. <분뇨·환경> △무허가 축사 사육중단 폐쇄명령 전면 재검토 △무허가 축사 양성화시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 양벌규정 완화 △과도한 가축사육제한 철폐 △실경작자에 의한 농지 확보 증빙 허용 △가축분뇨의 타 농장 이송처리 허용 △농지 내 액비저장조 설치 규정 완화 △축산업자의 퇴비 판매 기준 완화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축사 재축’ 허용 △비고의성 가축분뇨 방류시 ‘과징금’ 허용 △공동자원화·액비저장조 시설지원 단가 현실화 △액비 운송 및 살포차량 면세유류 적용 △임야(과수원)에 대한 액비살포 허용 <유통>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폐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면세 적용 <종돈>△종모돈의 90kg 도달일령 보정식 적용 등 26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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