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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백신항체양성률, 비육돈 40%미만 과태료

작성일 2014-07-07 조회수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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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백신항체양성률, 비육돈 40%미만 과태료





정부가 비육돈의 FMD 백신 항체 양성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한돈업계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MD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고시 개정안과 관련, 비육돈의 혈청검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을 백신항체양성률 30% 미만인 경우로 해야 한다는 대한한돈협회의 견해에 대해 ‘수용곤란’ 을 통보했다. 비육돈의 FMD백신 항체양성률이 40%미만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농축산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비육돈의 FMD 항체양성률이 평균 44%인 것으로 집계된 만큼 백신접종을 실시한 한돈농가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학계가 참여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비육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설정된 것임을 설명했다.

농축산부는 또 FMD 혈청검사 두수를 현행 10두에서 6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축장에서 이뤄지는 모니터링 검사를 농장 단계에서도 가능토록 하자는 일부 지자체의 의견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FMD백신 접종효과와 함께 이상육 발생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온 한돈 농가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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