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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축산물 반입금지 해제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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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지난 4월7일에 내렸던 다른 지방의 축산물 도내 반입 금지조치를 6월12일부터 해제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소, 돼지, 사슴, 양 등 살아있는 가축에 대해 내려진 반입금지 조치는 다른 지방에 내려진 구제역 보호지역 지정 해제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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