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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관리지역 체험목장 허용하라

작성일 2014-05-22 조회수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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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관리지역 체험목장 허용하라
한돈협, 6차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요청…축산업 이미지개선 도모


한돈업계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체험목장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축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체험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최근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공식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로 500㎡ 이하 육가공시설 및 전시, 판매시설을 갖춘 ‘체험목장’을 신설, 체험목장 설립을 용이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돈협회는 체험목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가공업’의 공통시설 기준에서 검사실을, 개별시설 기준에서는 식육가공업 자동화 시설 제외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농촌관광과 연계한 신선한 고기 및 육가공품 판매를 통한 소비자산업의 이미지개선, 나아가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체험목장, 즉 축산의 6차산업화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표방해온 주요 사업중의 한가지”라며 “정부가 추구해온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체험목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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