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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한돈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개최

작성일 2014-05-22 조회수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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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한돈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개최




가축사육제한 해소 등 한돈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5월 12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생산기반, 질병, 분뇨, 유통, 종돈 등 각 부문별로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날 논의된 과제 중 생산기반 분야의 경우 가축사육제한을 해소하는 방향에 초점이 모아졌다.
김유용 서울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오·남용 하고 있다”며 “강화된 조례로 인해 기존 축사를 개·보수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일식 유로하우징 대표는 “거리제한 문제로 인해 지자체와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법정 싸움으로 인해 시간과 자금을 낭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악취제거 시스템 설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재덕 한돈협회 부회장은 “가축사육제한 구역 외에서의 양돈장 신축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제한 구역 내 신·증·개축은 어림도 없다”며 “화재가 났는데도 돈사를 지을 수 없거나, 돈사 외부는 그대로 두고 내부만 개선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축산업에 대한 과도한 환경규제 해소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맞춤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가축사육제한조례 등 의무부담 조례 제정시에는 반드시 생산자단체와 사전 협의 실시를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산자 단체에 국한된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지원사업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해 사료회사 등도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한편 한돈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개진된 각종 규제 개혁 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농축산부는 7월 15일까지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농림축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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