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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농장검정시 사료요구율 측정 건의

작성일 2014-03-07 조회수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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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농장검정시 사료요구율 측정 건의

종돈에 대한 농장검정시 사료요구율에 대한 측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돼지검정기준’과 ‘수입 종축 등의 생산능력 기준’등 축산법상 종돈관련 고시의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개정의견 조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한돈협회는 현재 국내 돼지의 사료요구율은 3.2% 수준으로 양돈선진국인 네덜란드나 덴마크(2.7~2.8%)를 훨씬 웃돌고 있는 만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사료요구율을 0.1%만 개량하더라도 두당 6천원, 연간도축두수를 1천500만두 기준으로 할 때 연간 90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 네덜란드나 덴마크수준으로 개량이 이뤄질 경우엔 최대 두당 3만원까지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돈협회는 그러나 검정소 검정항목에만 사료요구율이 포함돼 있을 뿐 농장검정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사료요구율 개량이 생산비에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종돈개량시 그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농장검정 항목에 신규로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이와 함께 90kg인 돼지검정 종료 체중을 105kg까지 상향조정하되, 검정소 검정용 선발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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