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농업종합자금 변동금리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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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2-21 | 조회수 |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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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농업종합자금 변동금리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추이를 정책자금 금리에 반영하기 위해 3월부터 농업종합자금 중 2년 이내 운전자금에 대해 변동금리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농업인이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로 대출 받는 농업종합자금 중 2년 이내 운전자금에 대해 현행 연 3%의 고정금리와 시중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2013년 12월말 현재 연 2.26%)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시점까지 선택한 금리방식이 적용된다. 변동금리 방식을 선택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최근 기준 대략 연 2% 초반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금리 변동주기는 대출시점 또는 금리 변동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며, 변동일의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은행은 향후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변동금리 방식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업종합자금대출은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벼·채소·과수·화훼·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소정의 심사과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중 수시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대출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자, 주원료를 국산 농산물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 종자개발사업자, 천적 및 곤충생산업자 등이다.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농·축협 본·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시설 설치나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은 반드시 공사 완료 전에(건축물의 경우 관계기관의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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