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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돼지 미절식시 과태료 30만원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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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돼지 미절식시 과태료 30만원
출하전 12시간…적발시 한차례 시정명령 거쳐

이달 1일부터 돼지출하시 절식의무를 준수치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축은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반드시 절식을 실시해야 한다. 또 가축, 원유와 식용란을 작업장에 출하할 때는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출하전 절식 의무를 준수치 않은 사실이 도축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되며 추가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사료허실과 PSE돈육 발생 및 폐기처리비용 감소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양돈현장 일각에선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생체정산 체계하에서 수취가격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절식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 절감액은 모돈 200두 농장기준(MSY 20두 기준) 연간 360만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생체정산시 수익감소액은 그 3배에 가까운 1천만원을 상회한다는 분석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돈농가들은 “장기불황으로 육가공업계의 지급률 인하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돈농가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절식의 필요성을 외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생체정산이 아닌 등급별 정산체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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