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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시설 단가 현실화 건의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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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가축분뇨 정화시설 단가 현실화 건의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내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시행지침 개정과 관련, 정부의 개별처리시설 지원단가를 현행 제곱미터당 7만4천원에서 15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가축분뇨 개별처리지원사업에 개별농가 정화처리시설 지원 사업을 포함하면서 내년 280억원을 배정, 보조 40%, 융자 60%의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지원단가가 벌써 15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실제로 하루 15~20톤 처리능력의 가축분뇨 방류시설을 갖춰야 하는 3천두 규모 양돈농가의 경우 현재 4~5억원의 시설비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현행 지원단가로는 그 절반도 안되는 2억2천200만원 밖에 지원받을 수 없다.
한돈협회는 이번에 제안한 지원단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공동의 정화방류 표준설계도와 유사한 실제 시공업체 8개사의 처리규모별 견적을 비교, 분석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과 기계, 배관, 잡철물, 전기공사와 시운전 및 침전조 공사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이들 업체의 평균 시설비용이 톤당 3천102만3천원으로 발생량 대비 사육면적 등을 감안할 때 제곱미터당 15만5천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차장은 “가축분뇨 방류수질 허용기준 강화와 함께 농가에 대한 대규모 정화처리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한돈농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현행 기준으로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원단가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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