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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육점 제조 판매 햄·소시지 부가세 면제 적극 검토

작성일 2013-11-07 조회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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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육점 제조 판매 햄·소시지 부가세 면제 적극 검토

정부가 동네정육점에서 제조·판매하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10월 30일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관련 브리핑에서 “세금의 원칙상 가공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붙게 되고 부가가치가 생기면 세금이 따르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다만 새로 신설된 정육점의 식육가공품 제조·판매업의 경우 세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관련 업계는 정부가 동네 정육점에서도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축산물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이날 정육점의 식육가공품 제조·판매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축산물 가격안정과 건전한 식문화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축산부는 이를 위해 정육점의 식육가공품 제조·판매업의 위생·안전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내년에 4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식육처리기능사 보다 수준이 높은 식육처리기사 자격증을 신설해 식육가공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적극 양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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