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건폐율 60%로’ 상향조정 늘어난다 |
|||
|---|---|---|---|
| 작성일 | 2013-11-07 | 조회수 | 1691 |
|
100 |
|||
|
축사시설 ‘건폐율 60%로’ 상향조정 늘어난다 축사 시설 건폐율을 60%로 늘린 지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해 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내놓으면서 축사 시설 건폐율을 60%까지 상향 조정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방침을 밝힌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각 지자체에 전달한 2차 건폐율 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162개 지자체 중 조례를 통해 건폐율을 60%로 정한 곳은 126개소(77.8%)로, 지난 9월 1차 조사 때(104개소, 64.2%)보다 22개소, 약 21%가 늘었다. 이번 2차 조사결과를 보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1개소(부산시)로 나타났으며, 건폐율 20%로 정한 곳은 22개소(13.6%), 건폐율 40% 1개소(0.6%), 건폐율 50%는 12개소로 조사됐다. 지난 1차 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조례 미제정 지자체는 10곳이 줄었고, 건폐율 40%와 50%로 정한 곳은 각각 1곳과 11곳이 줄어들었다. 반면 건폐율을 20%로 정한 곳은 1차 조사 때 보다 1곳이 늘었다. 건폐율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건폐율 60%로 정한 지자체가 1차 조사 때보다 약 21% 늘어났고, 도시화된 지역이나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60%까지 건폐율을 확대한 것으로 보여 각 지자체에 내린 건폐율 상향 조정 권고가 상당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동두천, 연천, 파주와 전남 목포, 경남 남해 등 일부 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아직 20%로 정해져 있어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 상향 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으로, 올해 말 마련할 예정인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건폐율 현황을 반영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한 건폐율 상향조정을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다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정부, 정육점 제조 판매 햄·소시지 부가세 면제 적극 검토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정부, 식육가공산업 육성대책 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