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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환경부 ‘분뇨대책’ 말바꾸기에 분노

작성일 2013-10-25 조회수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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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환경부 ‘분뇨대책’ 말바꾸기에 분노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개정을 앞두고 농가 행정처분에 관한 말 바꾸기로 축산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전체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입장을 밝혔으나 축산단체 실무자 회의에서 축산단체가 크게 반발하자 전체 면적 중 50% 이상 무허가를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 환경부는 또다시 입장이 바뀌어 일부 소규모 농가만 제외하고 모든 축산농가에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축단협의 한 관계자는 “모든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를 행정처분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정부 합동 무허가 대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전체 농가 중 약 50% 수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양돈업을 비롯 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모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추진하는 환경부와 이를 국회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환경 노동위원회에 일반 무허가 농가에 대한 행정조치를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축단협은 지난 2일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 △무허가 축사 행정조치 유예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전자인수인계 시스템 농가 의무입력 및 자부담 제외 △과징금 한도액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등 축산단체들의 최종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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