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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서 ‘대군농장’ 배제 방침

작성일 2013-10-07 조회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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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서 ‘대군농장’ 배제 방침

내년부터 돼지 5천두 이상 대군농장은 정부의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지침을 개선, 내년부터 적용키로 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5천두 이상 대군농장 및 직계가족의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사업자는 비육장 전환계획 수립 및 전환을 의무화, 자돈공급계획 등을 계약서 형태로 제출토록 했다. 지분참여 비율도 50%미만으로 제한된다.
농축산부의 이 같은 방침은 중규모 농가들의 전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모돈번식 전문농장 사업의 당초 사업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이 일부 대군농장을 중심으로 사육규모 확대에 활용되거나 사업 참여자가 아닌 외부에 자돈을 판매하기 위한 공급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지난 7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당초 사업목적 및 지침에 맞지 않게 지적된 농장들이 내년 6월30일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모돈번식 전문농장에 대한 중규모 농가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발생한 문제로 이번 개선조치 등을 감안해 한돈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취지에 적합하게 운용해 줄 것을 일선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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