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료육 장기 공급계약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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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0-07 | 조회수 | 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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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료육 장기 공급계약 협약 체결 국내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한돈 농가와 축산기업 간의 ‘아름다운 상생’모델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돈(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부위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육가공 원료육 수급안정을 위해 도드람양돈농협·부경양돈농협·대충양돈농협(공급자)과 롯데푸드(주)·CJ제일제당(주)(구매자)간 “돼지고기 원료육 (뒷다리)장기구매·공급 공동협약(MOU)”이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체결됐다. 금번 협약은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농협중앙회 등 관련단체의 중재로 공급자·구매자간에 자율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급자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5개월간 월 250톤(CJ 200톤, 롯데 50톤) 이내의 냉장육 뒷다리육을 구매자와 협의하여 공급하게 된다. 거래기준은 상한가격(kg당 3천400원)과 하한가격(kg당 2천600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된다. 다만, 도매시장 경락가격(박피기준)이 kg당 5천원을 초과시에는 상한가격을 kg당 3천500원으로 상향하고, 2천800원 미만시에는 하한가격을 2천500원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이번 계약은 국내산 원료육의 불안정안 가격 변화 때문에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가격이 수입육보다 저렴해도 육가공업계가 수입육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국내산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축산국장은 금번 시범사업은 생산자와 축산기업간의 상생을 모델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돼지고기 거래 방식이라고 밝히고, 성공적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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