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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가축방역실태 일제 점검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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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가축방역실태 일제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주간 축산농가 가축방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특별방역 기간이 끝나고 하절기 들어 축산농가의 방역활동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점검 기간 동안 가축방역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으로 중점 점검 사항은 △소독 실시 △사람 차량 등 출입통제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외국인 근로자 방역 교육 실시 등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축산관계자 차량 등록제가 현재 63%만이 등록한 만큼 이번 점검 기간에 계도 활동을 중점 진행, 9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농축산부는 이번 점검에서 방역 위반이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써코 백신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자 제외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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