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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분야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철회하라”

작성일 2013-07-08 조회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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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분야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철회하라”


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농어업분야 등에 시행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업분야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는 농어촌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내용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지난달 26일 복지 지출 증대에 필요한 세수확보 등을 위해 농어민 등에 시행하고 있는 면세유, 농어민 기자재 영세율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거나 재설계하고, 농협 및 수협 등 조합 예탁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서 준조합원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이 비과세 등의 정비방안으로 제시한 농어업 분야의 비과세・감면 총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4조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농축산위는 특히 여・야・정 합의사항에 포함된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지난해 1월 정부가 마련하면서 면세유 공급 및 배합사료를 포함한 영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고 축산소득 비과세 등 각종 세제지원 사항을 명시한 여・야・정 합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향후 4년간 농축수산업 분야 예산을 5조2천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조세연구원의 비과세정비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농어촌의 현실을 정면으로 도외시하는 것인데다 우리 농축수산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영농(양축)의욕마저 꺾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축산위는 따라서 농축수산분야의 비과세・감면 정비안은 우리 농어촌 현실과 젼혀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위는 우리 350만 농축수산인도 행복한 국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축수산 분야에 시행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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