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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도축일 표시 추진 재고돼야”

작성일 2013-06-28 조회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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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도축일 표시 추진 재고돼야

노웅래 국회의원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육가공업계, 축산물 소비특성 몰이해부산물 소비 위축 원가상승 우려


국내산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도축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노웅래 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최근 축산물에 대해 도축부터 제조·가공·포장까지의 기한을 정하고, 도축일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도축한 지 오래된 냉동 축산물 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식탁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냉동 축산물의 위생안전이 강화돼 국민들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육가공업계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는 축산물의 도축일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것은 축산물의 특징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인 만큼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산물에 도축일을 표시할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도축일에 가까운 제품이 더 안전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도축일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유통기한 내 제품일지라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꼬리나 사골 등 부산물의 경우 계절적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부분 냉동제품으로 유통이 이뤄지는데, 도축일을 표시할 경우 가뜩이나 제고적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물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육가공업체의 경우 일정 정도 재고 물량이 있어야 원활한 유통이 가능한데, 도축일을 표시할 경우 유통 흐름이 깨지고 수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내 축산물에만 도축일을 표시할 경우 수입 축산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박병철 육류수출입협회 회장은 현재의 식육 유통은 유통기한 표시나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 등으로 인해 큰 문제가 없는 상태로, 축산물에 도축일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원가상승과 소비를 위축시켜 국내 축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도축일 표시보다는 유통기한 표시제도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제대로 유지관리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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