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헌 건국대 교수 ‘하수병합처리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발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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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6-05 | 조회수 | 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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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 하수종말처리장 등 적극 활용해야 - 정승헌 건국대 교수 ‘하수병합처리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발표회에서 지적 - 공공처리시설 확대 한계…하수종말·인분처리장 등 지자체 환경시설이 대안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공공처리시설 확대 보다는 지자체가 보유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 위생처리장 등 기존 환경시설의 활용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대한한돈협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팀이 실시한 ‘가축분뇨 하수병합처리 타당성에 관한 연구’ 최종 발표회가 지난 5월 30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발표회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후속대책으로 제시한 공공처리시설 확대가 실시될 경우 막대한 예산과 처리효율의 한계, 민원 등이 결정적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 교수팀은 현재 여유용량을 가진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 위생처리장 등 각 지자체가 보유한 기존 오폐수 처리 기초 환경시설을 연계하는 방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승헌 교수팀에 따르면 전국의 500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 중 전체 용량 대비 10% 이상의 여유용량이 있다면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정화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들 하수종말처리장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경우 가축분뇨 처리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급격한 유입량 증가에 대비, 가축분뇨를 처리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여유용량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가축분뇨를 수용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수는 이보다 감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하수관거를 통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병합처리를 위해서는 하수도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총질소, 총인의 유입부하량 저감을 위한 시설의 신설 및 개량이 필수적이며, 병합처리시 발생되는 강도가 센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 등에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팀이 하수종말처리장과 함께 대안으로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각 자자체에서 보유한 분뇨위생처리장. 2010년 기준 전국 위생처리장 시설용량은 하루 3만9,732톤, 처리용량은 3만6천120톤으로 가동률이 9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전체 가동률의 약 10%의 여유용량이 있다는 것. 더구나 정부의 인분 하수관거처리 활성화 대책을 계기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비중이 높아진 반면 이들 분뇨위생처리장의 가동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가축분뇨 처리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정승헌 교수팀은 가축분뇨 및 인분뇨의 수질정도를 파악해 위생처리장에서 일정부분 가축분뇨를 반입해 처리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인분뇨 위생처리장을 가축분뇨 처리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세부기준의 준수와 추가적인 시설개선비용 등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활용대책도 마련, 지자체별 유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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