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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해수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작성일 2013-05-22 조회수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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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해수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앞으로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등 97종의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5월 31일 공동 고시한다고 지난 5월 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수의사 등 처방전으로만 판매가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은 엣이프로마이진(Acepromazine 마취제) 등 17종의 동물용마취제, 액티아(Actea) 등 동물호르몬제 32종, 쎄포브신(Cefovecin) 등 항생·항균제 20종, 광견병 등 생물학제제 13종, 아트로핀(Atropine) 등 신경순환기계작용약 15종 등이다.
양 부처는 올해가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2011년 기준으로 동물용의약품 중 판매액 기준이 약 15%에 해당하는 품목에 우선 적용하고, 2017년까지 처방대상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해 처방대상 적용비율을 23%로 확대하는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동물용의약품의 관리 폭을 넓혀가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소·돼지·닭 등 집단 사육 동물에 대한 처방전 발급 및 동물용의약품 구매방법은 ‘수의사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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