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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돈 구제역 예방접종 8~12주로

작성일 2013-04-15 조회수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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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돈 구제역 예방접종 8~12주로

자돈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기가 변경되고 예방약 구매 내역이나 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도 접종 미실시로 분류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4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고시명을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고시’로 변경토록 했다. 또 항체 형성률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 시기를 자돈의 경우 2개월령에서 8~12주로 변경하고 웅돈의 보강 접종 시기도 5~6개월에서 4~7개월로 조정했다.
아울러 흑돼지와 멧돼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신설해 생후 8~12주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지역 내 농장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축 비율이 돼지(번식돈용에 한함)의 경우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해 확인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확인 검사에서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 1~2개월 간격으로 추가 혈청검사토록 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명확히 설정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를 ▲예방접종 구매 내역 및 접종 기록에서 예방접종 실시 증거가 없는 경우 ▲돼지 번식용의 경우 확인검사에서 항체 양성률 60% 미만 경우. 육성용은 도축장 출하 모니터링 검사 시 항체양성률이 60% 미만(단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이 있을 경우 제외)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돼지열병과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병합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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