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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준농림지 축사 건폐율 확대 건의

작성일 2001-08-03 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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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7일 한갑수 농림부 장관과의 7월 정례 간담회서
본회는 7월27일, 한갑수 농림부 장관과의 7월 정례 간담회에서 현행 준농림지역
내 축사 건폐율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준농림지역의 자연보호를 위해 지난 2000년 12월 27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준농림지역의 축사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40% 이하로 축소시켰다. 정부
는 건폐율 축소를 통해 준농림지역내 다층건물 건설을 촉진해 작은 토지면적으로
건물평수를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양축농가는 준농림지역에서 생업을 영위중이며 주로 단층으로 설
계하여 신축하므로 현행 40%의 건폐율은 양축농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라
고 전하고 축산농가에 한해 건폐율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이미 건폐율이 40%가 넘는 농장의 경우 무허가 불법 건축이 불가피하고 건축
법을 준수하기 위해 토지면적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연환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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