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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문신 세부기준 대폭완화

작성일 2013-03-08 조회수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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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문신 세부기준 대폭완화

- 한 차량 이송시 60두당 10두 이상만 표시되면 인정

정부가 돼지문신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장식별번호 미표시(문신) 농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이달 1일) 시점을 이틀 앞둔 지난 2월 27일 돼지문신 세부표시방안을 긴급 조정, 각 지자체와 한돈농가 등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차량으로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즉 한 농장의 돼지만 이송할 경우 출하돼지 일부에만 문신이 가능토록 했다.
차량당 60두 이하의 경우 10두 이상을, 61두 이상인 경우엔 20%이상만 문신을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차량에 서로 다른 농장의 돼지를 운반하는 경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든 돼지에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돼지를 농장에서 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자돈은 페인팅으로 대체하되 후보돈에 대해서는 현행 사용하는 귀표에 농장식별번호를 병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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