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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 계획 발표

작성일 2013-02-27 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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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료구매자금 1,700억 지원대책 발표

- 2013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 계획 발표

 

정부의 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지원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 전 축종에 걸쳐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 17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사료 현금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외상으로 구매할 때 보다 저렴하게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사료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조건은 융자 100%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연리 3%로 지원된다.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2012년도 외상거래를 한 농가와 공동구매농가, 전업농, 구제역 피해농가에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양돈의 경우 4천만원, 한우·낙농·양계·오리의 경우 3천만원, 사슴·꿀벌 등 기타가축의 경우 1천만원이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양돈 7만원이다. 시도별 배정내역은 대구 7억원, 인천 10억원, 울산 9억원, 경기 318억원, 강원 79억원, 충북 118억원, 충남(세종시 포함) 303억원, 전북 210억원, 전남 199억원, 경북 248억원, 경남 154억원, 제주 45억원으로 총 1700억원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와 외상거래 내역이 명시된 구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1336일까지 시·군청 축산부서에 융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통보는 311일까지, 농신보 특례보증 적용 추진은 2월말까지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각 지부에 신청안내와 함께 사료구매자금 이용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 정부와 연계하여 사료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건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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