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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시연회 개최

작성일 2012-11-29 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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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시연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추진한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축산농가의 돼지가 도축가공포장단계를 거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기 시작함에 따라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시연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시연회’에서는 농협 목우촌, 제주도니, 아이포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시연회에서는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시연과 돼지고기 이력제 과정을 시연하게 됐다.
농식품부가 추진중인 돼지이력제 시범사업에서 생산단위 이력관리는 농장별로 농장 고유의 6자리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사육두수 현황 정기신고, 농장간 이동시 이동 신고 등을 하게 된다.
유통단계 이력관리는 농장식별번호에 도축일자별 이력번호 부여 후 돼지도체에 12자리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가공단계에서는 가공시 농장별 구분가공이 원칙, 농장간 혼합이 있는 경우는 묶음번호로 가공하고 식육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게 된다. 판매단계는 판매시 이력번호, 묶음번호를 표시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브랜드경영체는 16개소이며 총 참여농장은 427농장이며 모돈을 포함한 사육두수는 약 120만두이다. 참여 농장은 모두 전산등록을 완료했다. 도축장은 총 13개 업체 가공장은 8개소, 판매장은 총 34개소이다.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표시가 없는 돼지의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양돈장에 문신기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 돼지열병·FMD예방접종확인서에 농장식별번호를 기재해 이동하게 된다.
도축시 도축 전 농장식별번호를 표시와 이력시스템을 등록여부 확인 후 도축등급판정신청서에 농장식별번호와 이력번호를 기재하게 된다. 11월 중순 경 팜스토리와 김해축산물공판장에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 외 도축장에서는 라벨지가 부착된다.
가공(포장처리)단계에서 농장별로 발골·정형하게 되며 이력번호는 라벨프린터를 통해 출력 후 부착한다. 라벨지는 박스당 부착이 아닌 부분육 개별포장마다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판매단계에서는 식육판매표시판과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공개한다. 돼지고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확인은 11월 중순이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여 ’13년 말 실시 예정인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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