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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안정기금 도입방안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작성일 2012-11-29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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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안정기금 도입방안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이하 사료안정기금)이 국내에 도입돼 운영될 경우 양축농가들은 분담금의 최소 2.7배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진행한 국내외 양돈배합사료 시장조사 및 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1115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렸다.

노경상 원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사료곡물 생산의 불안정성이 심화, 지금대로라면 사료가격 등락폭이 커지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양축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본에서 45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료안정기금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사례] 노경상 원장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정부와 사료업계, 양축농가가 매분기별로 적립금을 모았다가 사료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시 교부금을 지원하는 사료안정기금 제도를 지난 1968년에 도입, 운영하면서 양축농가의 생산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일본의 올해 10~12월 사료가격이 7~9월 보다 8.1% 상승했음에도 불구, 사료안정기금 보전에 따라 현지 양축농가의 실질부담액은 변화가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1년전 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26일에는 교부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사료곡물비축물량도 기존의 10만톤에서 35만톤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방안] 특히 정부는 반대논리로 기금고갈 등을 들고 있지만 노경상 원장은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기금이 고갈되기도 했지만 무이자 외부 차입이 이뤄졌고, 10년간에 걸쳐 전액 상환됐다지난 2007년 또다시 차입이 이뤄졌으나 오는 2017년 모두 상환될 예정이라며 재원고갈에 따른 운영중단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양축가와 사료업체가 적립하는 보통기금과 정부 적립의 특별기금으로 이원화된 형태, 그리고 정부, 사료업계, 양축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일기금 형태 등 모두 5가지 시나리오의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모두 강제가입이 아닌 자율적 참여가 원칙이다.

[효과] 노경상 원장은 그러나 어떠한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양축농가 입장에서는 부담한 적립금의 2.7~5.5배의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것으로 분석했다. 2011년의 사료가격 변화 추세에 5가지 시나리오를 각각 대입한 결과다. 정부와 사료업계 역시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것. 다만 사료안정기금 한가지만으로 사료문제를 모두 해결할수 는 없음을 강조했다.

노경상 원장은 간척지 등을 통한 조사료생산 확대와 해외곡물사료 개발사업의 보완은 물론 사료곡물비축제도 도입, 및 곡물메이저 진입과 사료원료구매 및 사료구입 자금 지원 지속 등 장단기 대책이 병행될 때 비로서 만족할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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