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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작되는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이모저모

작성일 2012-10-08 조회수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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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 시행

- 방역, 둔갑판매 근절, 소비자 신뢰 제고 효과

 

10월부터 모든 양돈장에서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고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에 근거해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돼지의 이동과 도축이 근절된다.

 

돼지이력제 사업은 돼지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함으로써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이력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제도로 돼지 FMD·열병 박멸대책위원회(이하 박멸위)에서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사육단계 돼지추적을 위해 추진 중이던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문신기)를 활용하여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아우르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도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사육농장에서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는 문신기로 돼지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해 출하하게 된다. 농장식별번호(6자리:권역코드 1자리+농장코드 5자리)는 각 농장간 식별을 위해 부여된 농장 고유의 번호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KAHIS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다. 자돈의 경우 자돈의 스트레스 등을 감안, 귀에 붉은색 페인팅 표시를 하도록 했다.

 

농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 구축 차원에서 돼지열병 예방접종 확인서 허위작성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장기적으로는 사육부터 소비단계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농장에서는 10월부터 농장에서 돼지를 이동시킬 때(도축을 위한 출하 및 분양을 위한 판매, 비육을 위한 자돈의 농장 이동 등) 고유번호 표시장치(문신기)를 통해 돼지에 농장의 고유번호를 찍어야 한다. 고유번호가 찍히지 않은 돼지는 거래할 수 없으며 도축이 금지된다.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으로 FMD 백신접종이 의무화되며 일손이 부족한데 이력제 도입으로 문신까지 찍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이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선진국들은 이력제를 도입하고 있고, 높아지는 소비자 요구를 감안한다면 돼지이력제의 기초단계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최성현 박멸위 사무국장은 문신기의 현장 적용에 앞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문신기를 사용한 농가들로부터 애로사항 및 개선점 등을 조사하여 자체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식별도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도축단계에서 농장 고유번호가 잘 확인되는 것을 검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돼지열병 예방접종 표시를 위한 돼지문신 식별사업에 양돈농가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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