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안정에 ‘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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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0-08 | 조회수 | 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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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안정에 ‘올인’ 농협 통한 도매시장 지육 간접수매 비축사업 실시 후지 자율비축 조건 대폭 완화… 기준가 ㎏당 3천300원 이하서 자율거래 허용 ![]() 하반기 돼지가격 대폭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돈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돼지가격 안정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달 26일 폭염 피해에 따른 출하물량 증가와 소비부진 등으로 10월중 돈가폭락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한돈협회가 돈가안정대책 사업 일환으로 도매시장 지육수매사업과 후지자율비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협 통한 도매시장 지육 수매 비축사업 실시 농협(양돈조합 및 목우촌)을 통한 지육 간접수매사업이 진행된다. 추석 이후 소비자 매수세 실종으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매시장을 통한 지육 간접수매를 실시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도매시장 가격이 3,500원/kg(탕박)이하 일 경우, 2,000마리/1일 구매 후 3개월간 비축(단, 삼겹살, 목살, 갈비는 비축하지 않고 냉장 판매 가능)시 5만원/1마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돈수급위 자금 18억(2,000두×18일×5만원/두)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돈협회는 수매사업 지원 기간인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일간(토·일 제외) 도매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출하를 당부했다. 후지 자율비축사업 기준변경 대한한돈협회는 돼지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후지 자율비축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한돈협회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당초 kg당 3천~3천300원이었던 후지 자율비축을 위한 기준 가격을 3천300원 이하에서 자율거래가 가능토록 조정했다. 매도와 매입자간 거래가격의 제약없이 자율적 거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비축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금융지원은 최대 3천원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그 미만은 실거래 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매도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금(수수료)을 면제하는 한편 지난달로 마감키로 했던 비축사업 신청기간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한돈협, 하반기 대불황 현실화… 양돈업계 충격 최소화 ‘올인’ 한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국내 양돈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협회 존재가 무의미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돼지가격 안정에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돈협회의 한관계자는 “최근 돈가가 육가공업계가 준비할 틈도 없이 가격이 하락,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후지자율비축사업을 비롯한 돼지가격안정대책이 양돈업계와 육가공업계 전반에 걸쳐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편의를 제공, 육가공업계의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비축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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