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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이익, 농어업인과 나눠라

작성일 2012-10-08 조회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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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이익, 농어업인과 나눠라”

국회 농식품위 FTA 특별법안 통과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 일제 환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생긴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손해를 본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문표(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달 24일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농식품위 단일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생긴 무역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농어민을 위한 재원(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국민과 이익을 보는 국민이 갈등을 빚으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취지다.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외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피해보전직불제도 확대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평균가격(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보다 95%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발동한다. 피해액 보전도 기준 가격(평균가격의 85%)과 당해 연도 가격 간 차액의 95%로 늘렸다. 지금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 및 보전액 기준은 각각 90%, 90%였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더 이상 영농을 지속하기 어려워 농업활동을 그만둘 경우 3개년분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폐업 지원책도 5년간 실시에서 15년으로 늘렸다.
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기준을 한·칠레FTA에서 한·미FTA로 바꾸고 기금 조성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15년간 5조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은 시·군·구에 ‘농어업인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대책 등을 세울 때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한미 FTA 발효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양돈농가의 입장에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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