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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돈 거세금지 2017년 전면 시행

작성일 2012-09-13 조회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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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돈 거세금지 2017년 전면 시행

 

독일 연방내각은 최근 마취없이 자돈을 거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물복지법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 중 거세 방법에 대해서는 201711일 전면 시행 이전까지 단계적인 조정기간을 갖기로 했다. 아이그너(IISe Aigner) 베를린 연방농업장관은 독일의 동물복지는 2002년부터 헌법 목표의 기본법으로 등록되어 있을 만큼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수준을 갖고 있다이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이 유럽 전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복지법 초안은 내각 결정에 따라 독일 연방의회에 전달되어 2012년 가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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