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미농무부, 부분육의 성분표시 의무화

작성일 2001-08-03 조회수 341

100

미국에서는 안심, 등심 등과 같이 축산물의 부분육에서 성분 함량 표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농무부는 지난 1월 12일 런천미트 등과 같은 육가공품과 같이 육류의 부분육에
도 성분 함량 표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었다.
미농무부가 이 개선안을 실시할 당시에는 각 소매점에서 자발적으로 영양표시를
부착할 것을 독려했었으나 조사결과 대다수의 소매점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 미농무부는 강제적인 시스템하에 운영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미국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부분육에는 영양성분 표시와 함께 진열되
며 분쇄육은 포장지에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미돈육생산자협회(NPPC)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성분을 제공함으로써 돼
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목록
다음게시물 독일, 야생 돼지에서 돼지 콜레라 8건 발생
이전게시물 인도네시아, 구제역 우려로 말레이 및 터키산 동물제품 수입금지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