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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환경관련 법규집 발간

작성일 2012-09-13 조회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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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환경관련 법규집 발간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는 최근 축산환경관련 법규집을 발간했다. 이 책은 수시로 재개정되는 축산을 하면서 지켜야 할 26개 법규를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축사를 설치할 경우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최근 무허가 미신고 축사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와 가축사육제한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축사설치를 제한하는 하천법·지하수법·학교보건법·자연공원법·물관리관련법 등이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으로 축사를 지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환경법으로는 악취방지법이 있으며, 농식품부 법령으로서는 비료관리법·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친환경육성법·동물보호법·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이 있다. 이외 조세특례제한법·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환경분쟁조정법·환경정책기본법 등도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

상기 법규집은 축산사이버컨설팅 홈페이지(http://livestock.nonghyup.com)에 게재돼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등재위치는 홈페이지내 축산정보-전자책-기타(최신 축산환경관련 법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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