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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교수팀,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작성일 2012-08-23 조회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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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사 설치제한 범위, 주거지역과 180~320m가 적당해
  - 김두환 교수팀,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 환경부 500m 권고안 현실과 괴리 지적


주거밀집지역에서 돼지 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로 180~320m가 적정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30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발표된 농림수산식품부와 한돈협회외 4개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가축 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돼지의 경우 규모별로 ▲2천두 이하=180m, ▲3천두 이하=250m ▲4천두 이상=320m가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로 적정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 책임을 담당한 경남과학기술대학 김두환 교수팀은 양돈농가 19곳에 대해 축사시설, 민원현황,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조사농장과 가장 가까운 마을과의 거리는 짧게는 20m에서 멀게는 2km가 넘고, 150m, 300m, 800m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돈사시설은 대부분 무창, 슬러리 돈사였고, 바닥은 콘크리트 슬랏이 다수, 일부는 플라스 배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분뇨처리는 대부분 자원화처리였으며 톤당 분뇨처리 비용은 톤당 7천원~2만2천원까지 다양했다. 또한 모든 조사 농장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 환경개선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조사 대상 농가 중 60%에 해당하는 농장이 최근 2년간 민원이 발생해 악취 저감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 농장 주변 환경 정리, 청결유지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두환 교수팀은 이 보고서를 통해 환경부의 권고안인 500m 설치제한 범위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돼지의 경우 규모별로 ▲2천두 이하=180m, ▲3천두 이하=250m ▲4천두 이상=320m가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로 적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김 교수는 각 지역의 실시간 기상 및 대기경계층 및 대기안정도, 지형, 농장 특성 뿐만 아니라 농장의 저감노력 요인도 고려되는 축산악취 예경보시스템 개발을 통해 악취 확산 정도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 축산농장 악취확산 예보 및 경보와 더불어 신규 축산시설 설치시 예측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 및 축산단체는 이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환경부 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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