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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HACCP 수수료 사육두수 따라 차등

작성일 2012-08-23 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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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HACCP 수수료 사육두수 따라 차등
1만두 이하 서류 비용 포함 31만~36만원

양돈장 HACCP 지정 수수료가 사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가축 사육업의 지정 심사 수수료를 사육규모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 책정토록 수수료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사육규모 구분은 △대(기업농)=1만두 이상 △중(전업농)=1만두 미만 △소(전업농 이하)=1천두 미만으로 축산업등록대장에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해썹 지정 심사 시 서류심사 비용은 21만원으로 동일하며 현장 심사 시 △대=19만원 △중=15만원 △소=1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육규모 상관없이 서류심사 21만원, 현장심사 12만원이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조정으로 소규모 농가는 부담이 줄었지만 1천두 이상 농가들은 수수료 부담이 3만~7만원 가량 높아졌다. 6월 기준 1천마리 미만 농가수는 3천600호로 전체 양돈농가(6천500호)의 55%로 절반이 넘는다. 또 3월 중순 기준 해썹 양돈장은 741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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