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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단협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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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단협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이병모 회장, 가축분뇨 해법 ‘생활하수 채집관거 직접 연결’제시


농협중앙회와 축산단체협의회는 5월 25일(금) 오후 2시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지난 5월 4일 환경부가 발표한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 대책의 가축분뇨법 주요개정(안)과 한국축산업의 미래와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관계자, 축산농가, 농협 및 축산관련 단체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를 자원이 아닌 공장폐수로 보는, 축산말살정책이자, 규제일변도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금번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및 과밀지역 추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존 850ppm에서 250ppm로의 강화, 농가가 생산한 퇴액비의 비료관리법 준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나 가축분뇨 관리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강화 한다는 조치 등은 한미 FTA, BSE(소해면상뇌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사료값 인상, 축산물시세 하락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대책으로 축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감을 깊게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식량산업이 규제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 간 보다 긴밀한 협의와 축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전문인력을 육성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을 덜어줘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경과 축산 모두에게 이익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어성욱 우송대 교수는 “질소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장에서도 쉽게 못한다. 시설문제가 아니라 전문 인력과 기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가에 부담을 주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환경과학원 과장은 “축산도, 환경도 살려야 한다. 농가는 축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분뇨처리는 논산축협처럼 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모 한돈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사료값 인상, 축산물시세 하락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대책으로 축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회장은 가축분뇨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전국의 하수관거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가축분뇨 생활하수 채집관거 직접 연결방안>을 제시했다. 농장에서 정화방류 방식을 이용해 생활하수 수준으로 1차 처리 후 생활하수 채집관거에 연결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막대한 설치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행정조치, 사육제한구역 확대, 의무 준공검사 등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사육중단 및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독소조항이다. 질소 등 처리농도를 방류수 수질기준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동 양계협회장은 “무허가 축사를 해결하지 않고 분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 이후 분뇨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부가 선행 조건 없이 농가만 범법자로 만드는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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