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톱밥돈사도 등기 가능 한돈협 건의에 법무부 긍정적인 입장

작성일 2012-05-30 조회수 767

100

톱밥돈사도 등기 가능 한돈협 건의에 법무부 긍정적인 입장

 

법무부가 돼지 개방형 돈사(톱밥돈사)의 경우도 부동산 등기 특례법 적용대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최근 부동산 등기 특례법으로 소의 개방형 축사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해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나 돼지 개방형 돈사(톱밥돈사)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춰 부동산 등기가 가능토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회신을 통해 “원칙적으로는 개방형 축사는 등기를 할 수 없지만 특례법은 부동산 등기법 일반원칙상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개방형 축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등기를 허용하는 법이므로, 소 이외의 다른 가축의 축사 중 개방형 축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특례법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돈사 특례법 적용 개정안에 대해 향후 특례법과 관련된 정책 검토 과정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특례법 적용범위의 제한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일본, FMD 대책으로 가축방역지도 시스템 도입
이전게시물 한돈협, 돈가동향 및 금후 전망과 대책 회의 개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