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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시설현대화, 농신보 특례보증 신설로 지원

작성일 2012-05-30 조회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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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시설현대화, 농신보 특례보증 신설로 지원

한·미 FTA 등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 최소화, 경쟁력 제고 도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국내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신용보증대출이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4월 24일 농어업 분야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특례보증을 신설,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신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을 추진 중에 있다(’12년 2,125억원, 금리1%, 3년 거치 7년 상환).

다만 이 자금은 농어업 분야 다른 투자에 비해 규모가 큰 융자금이므로 담보문제 해소가 전제돼야만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신보 제도는 보증한도 등 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한 여러 장치가 있어, 새롭게 도입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대상자들이 실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었기에 금번 특례보증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금번 신설되는 농신보 특례보증 내용은, 2012년 신규로 도입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대상자가 농신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한정되는 내용으로서, ?동 사업자금의 지원 상한액을 감안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동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신용조사 시 심사평점 가점(5점)을 부여한다. 관계부처는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들이 금번에 신설된 특례보증을 통해 정책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길 기대하며, 이 밖에도 농림어업인의 농신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농신보 보증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전액보증 한도를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최신 심사기법을 반영하고 기술 및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고액보증심사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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