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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개방형 축사 부동산 등기 특례법 개정 요청

작성일 2012-05-30 조회수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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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개방형 축사 부동산 등기 특례법 개정 요청

 

대한한돈협회는 부동산 등기 특례법으로 소의 개방형 축사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해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나 돼지 개방형 돈사(톱밥돈사)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춰 톱밥돈사도 부동산 등기가 가능토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축산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10.1.22 시행)에 의해 개방형 축사는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부동산 등기가 가능” 하나 개방형 돈사(톱밥돈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방형 돈사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톱밥돈사 구조상 벽이 없이 윈치커튼으로 벽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방형 돈사도 부동산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설치해 줄 것을 한돈협회가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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