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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불법 처리농가 축산지원금 제한

작성일 2012-02-28 조회수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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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불법 처리농가 축산지원금 제한

정부, 1만4천개 허가규모 양축농 상시 점검체계 구축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가축 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된 축산농가는 각종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와 함께 무허가, 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류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통보해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보조금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 2월 6일부터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을 시작, 4대강 환경감시단과 지자체 합동 점검(3~5월, 9월~10월), 자치단체 상시 점검(5, 6, 11월)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허가규모 위주로 연중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주요 점검지역은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하천 주변 10km이내, 민원발생 축산농가 등이 분포된 전국 1만 4000개 허가이상 규모의 배출시설이 점검 대상이며, 이들 가운데 주요하천 주변에 분포된 약 3,500개소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허가규모 농가는 연중 1회 이상 지도, 점검이 실시된다.

시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행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수돗물 등을 섞어 희석 배출하는 행위, 무단방류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한 퇴·액비화시설에 대해서는 퇴·액비 보관장소에서 침출수 발생 유무,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퇴·액비 농경지 과다 살포,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행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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