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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삼진 아웃제’ 실시

작성일 2012-02-10 조회수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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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삼진 아웃제’ 실시


도축장 검사관에 특별사법 경찰 권한이 부여되고 위생관리가 불량한 도축장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도축장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 중 하나로 농식품부는 도축 검사관의 권한을 강화, 도축 작업 중 긴급 위해상황이 발생했거나 판매 금지 대상 축산물 발견 시 검사관이 작업 중지 및 현장 시정할 수 있도록 긴급명령권을 부여했다. 또한 특별사법 경찰권제도를 도입해 검사관이 축산물 위생사범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4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하고 있는 도축장 위생관리 및 감독업무에 대해 국가 검사관이 주기적으로 순회 감독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도축장이 위생관리 기준 미작성시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1~3개월까지 처분이 가능했지만 기준 작성 시까지 영업정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시 영업정지 3개월까지가 최대였지만 허위기록 3회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생관리 기준 및 해썹 미운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현행 300만~500만원에서 500만~7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육회 등 생식용 축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도축장에 위생관리 책임자가 배치되고 위생교육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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