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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백신 부가세 환급 받으세요!

작성일 2012-02-10 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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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백신 부가세 환급 받으세요!

전업규모 축산농가 FMD 백신비용 부가세 환급 가능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올해부터 전업규모(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가 FMD 백신비용의 50% 부담해야 하지만 백신비용 중 부가세의 경우 사후환급 적용대상인 만큼 증빙사항을 갖춰 부가세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전업농가에 공급되는 FMD 백신 개당 가격(1두분)은 보조금 900원, 농가부담 1080원(공급단가 900원+ 부가세 180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농가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동물용의약품 환급대상에 포함되어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 양돈협회는 이미 써코 백신 등에서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FMD 백신의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동물약품 판매업소(시군축협)에서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 표시한 세금계산서와 농.어민확인서를 첨부한 후 농.수협을 통해 신청하거나, 농.어민 중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시 유의할 점은 동물약품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사업자 등록자는 2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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