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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농림사업시행지침 안내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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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농림사업시행지침 안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총 2권으로 제작 발표했습니다. 이에 양돈관련 사업 지원내용 중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을 요약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및 양돈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pork.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사업대상자

◉ 양돈 전업농가 : ※ 전업농 기준 : 양돈 1,000두

◉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모돈 합계 1,500두 이상)

◉ 개별 종축장 :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 정액 등 처리업체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축사부대시설(퇴비사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산시설 등의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 -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등록면적)에 미포함되었지만,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방역·급수·전기·착유·발전·환기 등) 및 건축물 등은 지원

- 보조사업자의 방역시설 및 축산시설 등은 별도 한도 추가

▣ 지원형태

●지원대상은 축종별 전업농 이상이며,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보조와 융자의 현행방식과 융자만 받는 이차보존방식 대상자로 구분한다. 현행방식의 경우 현행지원한도 규모 내 농가를 지원하되 구랍 31일 이전 축산등록면적까지만 지원된다. 전업농미만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들 농가가 전업농규모로 축사를 확대할 때는 전업규모(현행방식 상한액의 50% 이내)까지 지원한다.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보조와 융자를 함께 받는 경우 지원한도액은 양돈의 경우 10억원이며, 융자만 받는 경우 축종별로 지원 상한액이 최대 50억원으로 설정됐다. 또 보조 없이 융자만 지원받는 경우에는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낮춘다.

▣ 제외대상과 이행사항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 가축계열화사업 주체의 직영시설, 축사 내 일부 무허가축사가 있는 경우(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하지만 일부 무허가축사가 포함돼 있더라도 축산업 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무허가축사는 지원대상에 포함 되며, 다만 시설현대화사업 이후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 휴대용 방역기 구비

◉ 외부에서 전파될 수 있는 질병 차단을 위해 방역 울타리 설치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 인증 의무화

(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은 농식품부가 이달 말 지자체에 신청접수된 것을 넘겨 받아 심사 한 후 2월 중순 사업자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2. 축산분뇨처리시설

▣ 사업대상자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에너지화시설(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정화방류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 국비보조 3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융자조건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국비보조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융자조건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 국비보조 30%, 지방비 30%, 국비융자 20%, 자부담 20%, 융자조건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국비보조 70%, 지방비 30%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구입비 ※ 국비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국비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국비보조 50%, 지방비 50%

●액비성분분석기,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국비보조 50%, 지방비 50%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의 가격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3.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 사업대상자 : 축산농가(소, 돼지, 닭, 오리)와 축산물작업장(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중 HACCP 적용 희망 농업인·영업자

■ 지원자격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지원대상 :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에게 컨설팅업체가 HACCP 컨설팅을 실시하면 컨설팅 비용 지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기준 : 개소당 8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 완료시점은 HACCP 지정 신청 시 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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