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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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1-26 | 조회수 | 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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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해가 되면서 FMD 백신 비용 농가 50% 분담,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등 달라지는 축산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FMD 백신 50% 분담
새해부터는 전업규모 이상(돼지 1,000마리, 소 50마리)의 축산농가는 FMD 백신 구입비용 50%를 분담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국내 FMD 발생에 따른 긴급 예방접종 결정에 따라 정부에서 FMD 백신을 일괄 구매하여 축산농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FMD 백신 비용을 분담키로 했다. 따라서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에서는 FMD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을 지불하고,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전업규모 이하 소·돼지 농가와 염소·사슴 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국내외적인 동물복지 수준 강화 추세 및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새해 2월부터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13년), 육계(14년) 등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실시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농장동물의 사육과정에서 동물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을, 축산농가에게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심사 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받게 된다.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대상품목 등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현재 가축보험적용 대상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벌, 토끼, 관상조 등 15종이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방송 대학, 통신 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대한 학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된다. ’12년 1학기 원격 대학 학생의 학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 장학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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