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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

작성일 2012-01-26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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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이 1월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배출해온 일부 가축분뇨를 올해부터는 전량 육상에서 처리한다고 구랍 27일 밝혔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은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됨에 따라 같은 해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 1월1일부터 해양배출 전면금지 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육상처리시설 확보, 퇴·액비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5개년 대책’ 등을 수립,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대책 추진결과, 해양배출 물량은 2006년 261만톤에서 올해는 73만톤으로 188만톤이 줄었고 같은 기간 농가수는 2275호에서 811호로 1464호가 감소했다. 지난 11월 한달 동안 360호에서 약6만톤(1일 2000톤/40만두분)을 해양배출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들 농가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개별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장 등에서 분뇨를 처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해양배출 감소로 인해 양돈농가의 경영비용 절감, 화학비료 사용 대체, 경종-축산이 연계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등 육상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해양배출 비용보다 1톤당 1만원 수준이 낮아 지금까지 약 188억원의 비용이 절감됐고 친환경농산물생산자인 퇴·액비 사용 확대로 화학비료 사용 감축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축분뇨는 전량 육상 처리되며, 단, 육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 육상에서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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