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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7만톤 할당관세 적용 수입 확정… 양돈협, 강력 반발

작성일 2012-01-26 조회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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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7만톤 할당관세 적용 수입 확정… 양돈협, 강력 반발

3월까지 삼겹살 5만톤 육가공용 2만톤 배정

양돈협, “돈육 할당관세 적용 철회 촉구” 성명

1~3월까지 돼지고기 7만톤이 또 무관세로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랍 20일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관련, 관련업계와 논의를 통해 돈육 할당관세를 연장키로 했다. 이에 1월부터 3월까지 삼겹살 5만톤, 육가공용 냉동 돈육 2만톤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잠정물량 5만톤보다 2만톤 늘어난 물량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지난해 1~2월 수태율 저하 및 6~7월 태어난 자돈 중 폐사가 많은데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올해 상반기까지 돼지 출하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처럼 돈육 가격이 급등하면 국산 돼지고기 품질이 저하되고 농가 생산성 향상 노력도 저감되는 등 양돈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할당관세 연장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돈가 안정을 위해 양돈관측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육가공업체 수급 정보 확대, 수급모형 개선도 추진하고 도매시장 돼지 출하 유도 등을 위해 농협 등에 물량할당 및 인센티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한 한우고기, 오리고기의 소비 홍보로 돼지고기 소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매일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수입돈육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운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양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 과잉 생산이 오히려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양돈협회는 올해 돼지고기 무관세 조치에 대해 “(돼지 값이)12월 들어 이제 겨우 돼지 생산비 이상을 유지한 시점에 정부가 양돈농가를 죽이는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전국 양돈농가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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