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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Q &A - Q) 살처분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작성일 2011-12-28 조회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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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Q &A -

 

Q) 살처분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A) 현재 많은 양돈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살처분 보상금 가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금을 받으려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절차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내에만 할 수 있고 그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위 법에는 보상금 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떤 절차를 어떤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소송에 준하여 생각해야 하는데(이 보상금 증액 소송이 행정소송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인지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일단 행정소송으로 보고 기한을 보자면),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이 얼마로 산정되었다고 그 내역을 농가가 확인한 날(보상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이 아님을 명심하세요)로부터 90 일 내에는 반드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상금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이의 유보’라고 명기한 후 서명 날인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서명, 날인을 하면 보상금 가액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나머지 잔액을 수령하면 아무리 늦어도 그 때로부터는 90 일의 제소기한이 시작된다는 점도 꼭 명심하세요.

[문의 : 김태욱 변호사 ☎ 585-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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